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볼게요

반응형

보통 금융 기관, 행정 기관 등에서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제공되고 있고, 자주 이용되는 서류에 해당하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최근에는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증명서가 인터넷에서도 발급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과 같은 일반적인 증명서의 경우 정부24를 통해 발급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번 글의 주제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특별하게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해당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해 주세요.

 

2.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

 

4.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의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 관한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증명서 형태(일반/상세/특정)를 선택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증명서의 수령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한 다음, '신청하기'를 선택

 

6.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발급이 완료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발급이 완료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참고사항

  •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는 각각 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며, 각 형태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증명서 : 본인과 신청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형제자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