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금융 업무나 행정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볼 때 자주 이용되는 문서인데요. 2가지 문서는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곤 하지만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업무상에 제출이 필요한 경우 2가지 문서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글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부터 각각 문서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
먼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공통적으로 주민등록상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문서에 기록된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며,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거주지와 세대주, 세대 구성원 등 한 세대의 주민등록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상 정보를 담고 있으며, 발급인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부터 거주지 변동 이력, 병역사항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때 2가지 문서의 차이는 각 문서의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현재 주소와 함께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개인의 인적 사항과 변동 내용, 거주지 변동 이력,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발급 방법은 동일하며,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
첫 번째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을 진행하는 경우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나, 지하철역, 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대 24시간까지도 운영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를 확인한 뒤, 방문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표시되는 증명서의 종류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하면 간단한 발급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행정복지센터와 동일하게 400원이 부과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해 발급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는 기존의 민원24, 대한민국 정부 포털 등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경우에도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려 한다면 홈 화면에 표시되는 자주찾는 서비스 중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안내에 따라 발급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