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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각종 행정 업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이 지원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증명서와 달리 정부24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발급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시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발급 대상자, 증명서 유형(일반/상세/특정증명서) 등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저장 또는 출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DF 저장 시에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는 필요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한 후, 출력할 때 인쇄 화면의 옵션 중 다음과 같이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변경해 주면 화면 하단에 ‘저장’ 버튼이 표시되고, 이 버튼을 선택해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